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6조
제66조
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31, 2019.3.20, 2026.1.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41367346" alt="img41367346" >
해당 법인의 국내
원천소득의
금액
=
해당
법인의
국제
노선에서
생기는
이익
×
{[
국내
총수입
금액
+
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
+
(
국제
노선에
취항하는
항공기의
장부가액
×
국내에서의
출항회수
)
+
국내의
급여액
+
(
국제
노선에
취항하는
항공기
승무원의
급여액
×
국내에서의
출항회수
)
]
×
1
}
국제노선
출항회수
국제노선
출항회수
국제노선
총수입
금액
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
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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